이 포스트는 한국의 로스쿨(법학전문대학원)에 관하여 이제까지 발표된 방송, 신문,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종합하여 최신 정보만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본래 제 개인적인 용도로 작성된 것이기에 편의상 본문의 내용은 경어를 생략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로스쿨이란?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법조인(변호사 및 판검사) 선발 방식.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2009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.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합격자 수를 줄여가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폐지하고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할 계획에 있다.
2. 세부사항
1) 선발인원 교육부의 2천명안과 시민단체 및 대학들의 3천명안이 대립하고 있으나 교육부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.
2) 지원자격 법학적성대학원의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인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확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, 전공은 불문한다. 그 이외의 자격조건 또는 제한은 없다.(연령 등의 제한 없음)
3) 전형요소 (1) 필수 전형요소 법학적성대학원별 필수전형요소는 학부성적, 법학적성시험, 어학능력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어학능력은 토익, 토플, 탭스 등의 전문평가시험 성적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. (2) 선택 전형요소 상기의 필수요소를 제외한 봉사활동, 사회활동, 제2외국어 등은 각 대학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. 참고로 서울대학교는 법학대학원을 설립하게 될 경우 제2외국어를 전형요소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담긴 신문기사가 있었음.
4) 법학적성시험 평가과목 법학적성시험의 평가과목은 객관식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, 주관식은 논술로 구성되며 현재 시험을 개발 및 연구중에 있다. 수험가에서는 PSAT, LSAT등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5) 법학전문대학원 배정지역 전국을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의 다섯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이다. 6) 기타사항 그 밖에 입학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사항은 법학대학원 입학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와 타학교 출신이 각각 1/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, 법학대학원을 유치한 대학의 법학부(학사학위과정)는 폐지되며 그렇지 않은 대학은 존속가능하다는 것, 법학대학원 졸업 직전에 시행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80%선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것,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각 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.
3. 향후일정
- 08년 01월 : 예비인가 대학 발표 - 08년 03월 : 인가기준 충족여부 최종확인 - 08년 08월 : 법학적성시험 시행 - 08년 10월 : 법학전문대학원 최종인가 - 08년 11월 : 대학원별 입학전형 - 09년 03월 : 개원 및 신입생 입학